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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개편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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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전초 작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 시범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위원회’를 27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돼 자율통합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통합지원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은 정부조직이 아닌 자문단 형식으로 운영해 오면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를 돕거나 정책을 만들어 왔다.

●통합 원만하게 예산·행정 혜택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행정구역개편이 본격화되면 자율통합과 관련한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 이를 자문, 검토하는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하남시를 비롯해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20여곳의 지자체 통합은 사실상 시·도 존폐 여부가 달린 전국 단위 행정체제 개편과정과 주민 간의 합의절차 등에 있어 모델이 될 예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들 지자체의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와 자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자율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에는 교부세 지원을 이미 선언한 상태다.

현재 통합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순천·여수·광양 ▲전남 신안·목포·무안 ▲전북 완주·전주 ▲충북 청주·청원 ▲경기 안양·군포·의왕 ▲경기 성남·하남 ▲경기 양주·동두천· 의정부▲경기 남양주·구리 등이다.

●통합 적극적인 지자체에 50억씩

윤 기획관은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특별교부세를 통해 자율통합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에 50억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이 낸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에 기초해 주요 지원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5년 간 해당지역의 지방교부세 규모를 보장하고 연간 교부세의 10%를 10년 이내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 부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8-2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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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