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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불편 휴대전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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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생활속 불편 사항을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쓰레기 방치 등 시민 불편사항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불편 살피미 모바일 서비스’를 1일 시작한다.

‘시민불편 살피미’는 도로 파손, 공사장 위험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시가 개선해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그동안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전화 120번)를 통해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SK텔레콤 이용자는 1일, KT와 LG텔레콤 이용자는 오는 15일부터 불편사항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간단한 상황 설명을 곁들여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시민불편 살피미’는 휴대전화에서 ‘702’를 입력하고 인터넷 접속버튼을 눌러 ‘ⓜ서울702’에 접속한 뒤 ‘시민불편 살피미’를 내려받아 개인정보와 함께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내려받기 및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는 9월 한달간 모바일 신고에 참여한 시민에게 ‘T-머니’나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1만 5000원까지 주는 이벤트를 벌일 계획이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9-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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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