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김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라고 판단해 같은 해 8월 김씨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고 사고조사를 진행한 후 사고발생 9개월이 지난 5월10일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당시 음주 수치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의 과실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다가 9개월여가 지난 뒤 면허취소 처분을 해 운전면허 취득결격기간만 부당하게 늘어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사건 직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줘 취소될 때까지 운전을 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없이 단순히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춰 취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9-10 0:0: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