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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생활실천운동’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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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선관위가 25만 경산시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 중인 ‘삶의 춤’ 운동의 일부 방식이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경산시와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 운동은 지난 2월 ▲어른 및 아랫사람 공경 ▲기초질서지키기 ▲청결 유지하기 ▲소통하기 ▲친절하기 ▲남을 칭찬하기 등 6개 실천강령을 정해 범시민 생활 실천운동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다.




●6개 실천강령 담은 ‘삶의 춤’ 운동

경산시가 최근 15개 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6개 실천강령을 담은 현수막을 건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경산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같은 내용으로 1분기에 1개(내용), 한 번 이상의 홍보를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시가 이를 어기고 삶의 춤 운동을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시는 지난 2월부터 삶의 춤 운동을 벌이면서 6000여만원을 들여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환경정화 운동이나 다른 캠페인을 할 때 삶의 춤 운동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도록 하고 있다.

김동원 경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삶의 춤 운동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수막을 통한 이 운동의 선전 행위가 최병국 경산시장의 선거 홍보로 전락될 소지가 짙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최 시장이 앞장서 강력 추진하는 삶의 춤 운동은 일종의 사업이다. 결국 이 사업의 홍보는 최 시장의 치적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와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시선관위의 이번 결정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정인과 결부 공감할 수없어”

시 관계자는 “시선관위가 시민 의식개혁 운동인 동시에 녹색운동인 삶의 춤 운동이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사소한 문제로 선거법 저촉을 운운하는 것은 시와 시민들을 업신여기고 이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뒤 “선관위가 시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산 시민들은 “선진 시민운동인 삶의 춤 운동을 특정인과 결부시키고 선거법과 연관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들은 시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공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산시는 지난 5월 경산에서 사상 처음 열린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예절·친절·청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삶의 춤 운동을 시작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9-1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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