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10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군 건축위원회의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건축허가 처리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자체 심의한다.
건축물 심의는 입면, 지붕, 창문, 야간조명, 색채 등에 대해 이뤄진다. 입면은 건축물의 균형미를 위해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지 않아야 한다.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고, 고딕식이나 돔 형태는 금지한다. 지붕에 노출형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도 제한된다. 지붕을 평평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옥상에 파고라, 옥상정원 등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창문은 동일 건물 내에서는 정형화할 것을 권장하고, 건물 색채는 밝고 온화하며 안정감 있는 색을 사용해야 한다. 붉은색 등 지나치게 화려한 색은 금지된다.
한 건축물 길이가 30m 이상이면 두 가지 색채 등을 이용해 가로경관의 리듬감을 주도록 했다.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에 확보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있어야 한다.
군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한 건축물에 대해 매년 심사를 해 건축주에게 아름다운 건축물 인증패와 표창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9-17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