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직자 재산신고 마감후 10일내 수정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17일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산등록 및 신고를 한 뒤 재산 일부를 빠트리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신고가 끝났더라도 10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산신고 시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재산신고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최초 신고자는 15일 이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할 때 현행 건물은 지번을 생략하는 것처럼 토지 지번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2월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 및 단체를 매분기 말에 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기관 및 단체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9-18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