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재산 몰수 법률제정 긍정적 뇌물기업 벌금형은 여전히 미흡해”
│파리 임주형특파원│“한국이 기업의 부패를 막기 위해 여러 제도와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999년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이라는 획기적인 협약을 발효했다. 당시 전 세계 기업들은 외국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나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게 관례였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회원국에 촉구한 것이다.
OECD에 따르면 국제상거래 총 규모의 약 15%는 뇌물비용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OECD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약을 발효했다.
OECD의 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했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했다.
지난 11일 프랑스 OECD 사무국에서 만난 파트리크 물레트 반부패과 과장은 “한국은 특별법 제정 이후 7번에 걸쳐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기업을 처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물레트 과장은 그러나 “지난 2006년 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몇 가지 부분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물레트 과장이 가장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 국내의 한 건설업체는 미8군과 총 24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40만달러의 뇌물을 줬다가 적발됐는데, 이 기업이 낸 벌금은 8만 5000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물레트 과장은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벌금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뇌물을 주는 것에 둔감한 것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뇌물공여지수(BPI·기업이 공사나 계약을 따기 위해 외국에 뇌물을 제공하는 빈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7.5점을 획득, 함께 평가를 받은 22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가 제정한 ‘부패재산의 몰수에 관한 법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업들의 뇌물 제공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했다.
물레트 과장은 “한국은 지난 심사 때 우리로부터 받은 개선명령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이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만들어 아시아 국가 중 반부패 문화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 사진 hermes@seoul.co.kr
2009-9-2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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