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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매니페스토 조례’ 첫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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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공약 이행 분기별 점검

광주 서구가 25일 전국 처음으로 선거공약 실천을 제도화한 ‘매니페스토 실천조례’를 공포했다.

서구에 따르면 최근 의회를 통과한 ‘서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공약 이행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자체 내규로 제정·운영해 온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까지 공유·감시해 실질적인 공약 이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로써 구청장 공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주민 3자간 관계로 확대된 셈이다.

이 조례는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체계 구축, 공약사항 추진실적의 분기별 자체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주민보고회 개최,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된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공포로 선거운동 기간 중 주민과 단체장 간에 맺은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이는 정책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9-2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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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