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도시나 대학가, 대형사업장 주변을 중심으로 임대수익을 노린 원룸 ‘방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원룸 불법개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앞 원룸촌. |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등 모두 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층마다 6가구씩 18가구가 입주해 있다.
주민 이모(52)씨는 “원천동 아주대 앞과 삼성전자가 있는 우만동지역에서만 50곳이 넘는 다가구주택에서 불법개조행위가 이뤄져 주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 660㎡(200평) 이하로,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면 되지만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1가구당 1개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건축업을 하는 최모(49)씨는 “건축주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없자 일단 가구수를 적법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중에 가구수를 늘리는 따위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건축업자나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가구 분할 행위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매입을 권유하는 등 구매자들의 투자심리를 악용하는 사례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원룸 불법개조 행위는 주차난 가중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불법 개조한 원룸은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만 강제철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룸 불법개조는 적발돼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순 처벌에 그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같은 다가구주택의 불법개조 행위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서울 강남이나 경기 수원, 안양, 성남 등의 대학가나 대형 사업장 주변에 들어선 원룸형 다가구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업자들이 더 많은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 가구수가 많은 주택을 선호하는 바람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글 사진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9-29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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