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 밖에 전입신고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음달 14일부터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