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매점 등의 운영을 가족에게만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신문판매대, 자판기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조례에는 2급 이상 중증장애인이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가족이 아닌 다른 대리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09-10-5 12: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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