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 일방적인 개인정보 스크래핑 제한 및 안전성 강화 조치사항 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정보의 취급자 수 등 보호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시스템(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시스템운영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 중 스크래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




  이번 간담회는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시행령 개정(2.19.공포, 8.20. 시행)으로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새롭게 포함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본인전송을 위해 준비할 사항, ▲에이피아이(API)*를 통한 전송 준비 및 사이트 이용약관 개정** 등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 제공기관이 사전에 정의한 표준 규격에 따라 인증·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연계·전송하는 방식




 **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령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한 본인전송요구 대리(스크래핑) 불가




  이번 보호법 개정 시행령은 기존 의료·통신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전송요구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구 절차, 전송현황 및 내역확인 등 권리행사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개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스크래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성․신뢰성이 높은 API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도록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인 경우에는 API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당부했다.




  * 엄격한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보호법 제35조의3)하고 개인정보위가 관리·감독(동법 제35조의4)하므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 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보호법 제35조의3,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부처 지정)공공마이데이터 이용기관(전자정부법 제343조의2, 행전안전부 승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금융위원회 허가)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API체계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API전환 전까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이 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 스크래핑을 위한 사전협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전협의 없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정보를 전송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사이트 이용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요청했다.




  * 주요 협의 사항: 전송요구 내용, 위임권 및 대리인 확인 방법, 보호안전관리 방안 등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위가 협조를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상대"라며,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전략기획팀 김미애(02-2100-3172)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