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내년까지 35개 법률과 하위 법령에 명기된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로 하고 올해 9개 수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국군조직법, 군사법원법, 징발법, 군행형법, 한국국방연구원법 등 9건이다.
법률에 자주 등장하는 ‘익년’은 ‘다음해’로, ‘보하다’는 ‘임명하다’로 고쳐진다. ‘당해’는 ‘해당’으로, ‘잔임 기간’은 ‘임기의 남은 기간’, ‘장리하다’는 ‘관장하다’로 바꾼다.
이 밖에 ‘군을 달리하는 3인’이라는 표현은 ‘소속군이 다른 3명’, ‘살상하도록’은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으로, ‘사고(事故)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각각 풀어 쓰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자로 된 법률 조항을 모두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말에는 한자도 함께 적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