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4면, 진주문화예술회관 3면, 경남공무원교육원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각 2면, 경남도립미술관 1면 등이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신한 여성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적이 3.3㎡로 일반주차면보다 1m 이상 넓다. 임산부들이 전용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신 여성의 아름다움과 모성애를 표현한 자체 도안 표지판도 만들어 설치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임신한 여성이나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여성 자가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일반인들의 이용을 제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관계부처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0-21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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