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공무원시험 등록기준지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3년부터 해당지역 3년이상 거주경력 있어야

2013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등록기준지(옛 본적 개념)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때 쓰이는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등록기준지 둘 중 하나가 일정기간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만큼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등록기준지를 임의대로 바꿀 수 있게 되자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는 문제점이 야기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현상으로 실제 연고가 있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응시자격에서 등록기준지 요건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대신 현재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 3년간 그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각 지자체가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일을 1월1일로 통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부터 지방직 필기시험에서도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격증 가산점을 현행 과목별 최대 3%에서 1%로 낮추고,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의 자격증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3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