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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도 요금 최대 7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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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하수도 요금이 최대 70%까지 대폭 인상된다.

용인시는 하수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내년 하수도요금을 평균 62%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을 포함한 업무용·영업용·대중탕 요금의 하수도 사용 요금을 15%에서 최대 70%까지 인상, 평균 하수도요금 단가가 t당 현행 231.25원에서 376.87원으로 평균 62% 오른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며,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하수도 업종별 구분표에 의해 징수한다. 시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안산 등 도내 인구 60만명 이상의 6개 지자체 하수도사용료 평균 현실화율이 55.8%인 데 반해 용인시는 31.1%에 불과,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용인시 하수도 요금은 각종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원가가 1t에 741.95원인 데 반해 하수도 부과요금은 231.25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23일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마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한해 하수도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되는 하수도 요금은 169억원에 불과하다.”며 “업무용과 영업용 등 대규모 사용처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줄이고 가정용 등의 인상폭을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요금인상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0-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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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