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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초과근무 수당 30억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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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공무원 310명 소송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근무시간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일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 송해익)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10명(전직 1명 포함)은 이날 충북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한 달에 195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78시간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북도는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 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전·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 이외에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충북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한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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