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가 16일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원 공탁이 이뤄지면 환급대상자는 공탁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 7414명 가운데 현재 584명이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의 환급 신청을 독촉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최초 분양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이 청구된 관내 아파트 14곳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환급 신청은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자, 권리 양수인이 할 수 있다.
환급 신청시에는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금융거래증명 등 계약사실과 부담금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도 필요하다.
관련 서류는 시 건축과에 비치돼 있으며, 시 홈페이지(www.cjcity.net)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43-200-277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분실했거나 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며 청주의 경우 환급신청을 시작한지 1년이 돼 이번에 법원 공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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