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원도의회는 최근 ‘의원은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행안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원이 상임위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막을 조례를 만들라고 각 지방 의회에 내린 지침 때문이다. 국회도 이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의 영리행위를 막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강원도의회가 조례에 ‘의원이 자영 농업·어업이나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 교묘하게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저하지 않은 경우’라는 규정 해석이 애매해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원도의회는 지난달에도 지침보다 영리활동 범위를 축소한 조례를 만들어 개정하도록 요구했다.”면서 “개정된 이 조례도 정부의 지침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일단 강원도의회에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만약 강원도의회가 계속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미루면 상임위 구성 자체를 위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명규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난 2006~2008년 모두 226명의 지방의원이 사법처리됐는데 상당수가 직위를 이용해 영리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라며 “지방의원의 비위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17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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