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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낙동강 프로젝트’ 토지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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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관련 보상 작업이 시작됐다.

경북도는 16일 낙동강 프로젝트에 편입되는 하천 부지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들어갔다.

지급 대상은 1차로 농지 1330필지와 지장물 180건 등으로 금액으로는 200억원 정도다. 지역별 총보상금은 고령군이 95억 6875만원으로 가장 많고 칠곡군 52억 1000만원, 상주시 24억 8000만원, 구미시 17억 8200만원 등이다. 의성군과 성주군은 385만원과 3400만원에 그친다.

도는 1차 보상에서 빠진 지장물과 하천부지 경작지 등에 대해 2차로 보상 작업을 거쳐 100억원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하천부지 사유지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감정평가, 내년 1월부터 7080억원가량을 보상할 방침이다. 이들 보상에 모두 1080억원이 풀릴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협상이 끝난 토지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농민 등이 거주지 시·군에서 직접 보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동·예천 등 9개 시·군에 ‘이동보상사업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제거한 농가들이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보상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해당 농가들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농가의 ㎡당 지장물 등의 보상은 4500원인 반면 제거한 농가는 3000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 1동(500㎡) 기준 75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창희(고령군 우곡면 포동)씨는 “우곡지역의 경우 전체 비닐하우스 600여동의 90% 정도가 비닐이 벗겨진 상태에서 감정작업이 이뤄져 상대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보상 감정은 별도의 보상 기관에 의해 이뤄져 잘 알지 못한다.”면서 “해당 농가들의 문의와 반발이 있지만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11-17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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