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도봉동 280과 350 일대 6만 8000여㎡에 대한 ‘새동네·안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서 이 구역에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해지며 용적률은 최대 150% 이하까지 허용된다.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이 지역은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 각종 개발행위가 재한되면서 낙후지역으로 변했다. 이에 2006년 3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
도봉산 자락의 경관을 보호하고 우수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하고,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일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새동네’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등산객 쉼터 공간인 가로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안골’ 지역은 도로망 정비를 위해 내부 도로를 신설하고 총 9개 획지로 계획해 향후 공동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 맞으면 2010년 1월부터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김영환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이 지역을 도봉산 주변 공공시설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전원형 주거단지와 등산객이 머물다 가는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