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시장의 상가 개축공사를 돕고자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서울시가 낸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9월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증·개축의 경우 건폐율이 종전 60%에서 80∼90%까지 허용된다. 오래전 지어진 이곳 상가는 통상 건폐율이 80∼90%에 달해 현행 규정에 따라 개축공사를 할 수 없었다. 기준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민·관 합동 기구인 ‘남대문 시장 심의위원회’에 건물의 재질과 설계, 조경 계획 등의 조건을 승인받아야 한다. 건축과 2260-1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