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5년까지 ‘소단위(수복형) 맞춤형 정비사업’ 구역 중 이 3곳의 건폐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통상 도심 주거정비사업 구역의 건폐율이 60~80%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수복형 맞춤형 정비사업은 도심 유적지나 문화 중심 지역 등의 특성을 유지·보존하며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서울시는 최근 이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2020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공람·공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 완화 시범대상 지역은 서울시내 4대문 안 인사동 일대와 충무로 등지, 종로 귀금속 상가 부근 등 3곳이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주거환경개발사업인 수복형 정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나온 대책 가운데 하나다. 기존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짓는 철거형 방식과 달리, 기존 도로망 등 지역 특성을 유지·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면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슬럼화’가 되거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시가 소유자나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4대문 안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경우엔 80%까지 건폐율을 완화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해 보면 토지면적이 330㎡(100평)일 경우 바닥 면적을 198㎡(60평)까지 지어야 하지만, 이번 건폐율 완화로 종로 등 3곳에선 297㎡(90평)의 면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즉, 3.3㎡(1평)당 1억원에 가까운 종로지역의 경우 건축주 입장에선 무려 ‘99㎡(30평)=30억원’이라는 상당한 수익을 얻게되는 셈이다. 건폐율 외에 또 다른 혜택도 마련된다. 시는 시범사업 구역 건물 소유주에 한해, 통상 주차 1면당 평균 1000만~2000만원 정도 내야 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면제할 계획이다. 또 건물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기준도 4m에서 2~3m로 낮춰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