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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명칭 ‘창원마산진해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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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5일 ‘경상남도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전날 경남도의회가 통합시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에 실패했지만, 행안부는 이와는 별개로 입법예고 후 18일 차관보고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하되 3개 시 간에 명칭을 협의해 그 결과를 제출하면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창원마산진해시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에 실시된다. 폐지되는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의 의원 정수(54명)와 선거구역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창·마·진 외에 성남·하남·광주시의회는 오는 24일까지 행안부에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상태다. 그러나 수원·화성·오산과 청주·청원은 올해 안에 통합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남·하남·광주는 찬성, 반대, 주민투표 의견이 각각 백중세”라면서 “수원·화성시의 경우 수원은 찬성여론이 높지만, 화성시장이 반대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회부안에 대해 행안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구획변경에 관한 부분은 국가사무에 관한 것으로 표결에 부쳐도 지방의회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일단 해당지역 의회가 (가부)의견을 제출한 이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1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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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