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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시한연장 안돼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부터 연간 수백억원의 지방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공사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해 주는 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단위로 소멸되는 해당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공사 측은 내년도 과세부터 감면 없이 지방세 전액을 내야 한다. 중구는 감면 조례에 따라 공항공사로부터 올해 95억원을 거뒀지만 2010년에는 2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최종 사업 준공 시까지 세금감면을 연장해 주겠다던 개항 당시의 합의와 달리 중구가 세금감면 조치를 전격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공시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구세인 재산세(300억~350억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1000억원) 등 연간 1400억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공사 측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사의 보유세 제도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포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12-31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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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