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주택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지역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26개 지역 500여개 음식점이다.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주류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이 진행된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반시민들도 주변 음식점의 위생불량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2010-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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