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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아파트 단지 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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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 개선부터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자전거 도로 및 관련시설 설치까지….’

광진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올 총 7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지 내 도로, 경로당,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용시설물 보수와 담장 허물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정비 ▲하수도 개선 ▲대형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해충 구제 ▲담장 허물기 ▲실외 운동시설·자전거 도로 설치 ▲놀이터·노인정 등 공동시설 정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로 최대 3500만원까지다. 구는 총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단지 규모가 100가구 이하인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3월3일까지이며 구청 주택과(450-7642)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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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