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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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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땐 지방세 감면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이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민간건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 대책회의를 열고 내진보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인 건축물에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요 시설물 내진율이 학교 13.2%, 병원 89.7%인 점을 감안, 기존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아이티 지진 당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들이 탈주해 사회문제화된 점을 감안해 교도소 등 교정시설도 내진설계 대상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 관련) 중요도를 기존의 ‘중요도 1’에서 ‘중요도 특’으로 상향해 내진설계를 강화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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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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