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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할 주민세 자치구로 이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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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설문조사서 세무전문가 1101명중 76.8%가 동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전환돼야 한다.”

노원구는 지난달 11~18일 세무 전문가 1101명을 대상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자치구세 이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8%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자치구세로 이관해야 할 세목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문 여론 조사기관인 피플앤리서치에 의뢰해 특별시 및 광역시 세무공무원 739명과 서울 소재 세무사 3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뢰구간 95% ±3.6%, 세무사는 신뢰구간 95% ±5%다.

노원구가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자치구 이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로부터 개인 균등할 주민세 징수 대행금으로 건당 144원을 받았지만, 고지서 우편 송달 요금으로 250원이나 들었기 때문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한 서울시 전체 정기분 개인 균등할 주민세 39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총징수액은 268만여건 약 129억원이었다. 이중 대행 징수 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금액이 3억 8000만원으로 우편 요금으로 소요된 9억 8000만원의 40%에 불과했다. 오히려 각 구에서 6억여원의 구비가 추가 소요된 셈이다.

각 자치구가 추가 부담하는 한 해 우편 송달 비용은 많게는 3600만원, 적게는 850만원이다. 노원구는 3000여만원이 추가 소요됐다.

따라서 노원구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시세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지방세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했다.

개념상 각 자치구 거주자의 회비 성격과 지역 밀착성이 강한 토착적 조세로 징수금액이 소액인 데다 거주 가구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가중된다는 점, 자치구별 세원 분포가 고르다는 점,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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