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임시숙소 제공
금천구가 현행 법령 및 제도에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조건에 부합되는 저소득층은 생계지원(매달 1인 34만원, 2인 58만원)과 의료지원(최대 300만원), 주거지원(임시숙소 제공)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위기가정 349가구를 선정, 6억 4500만원을 지원했다. 또 갑작스레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해 위기상황에 몰린 가정에 대해서도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의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2인 145만 9000원, 3인 188만 8000원, 4인 231만 7000원)에 해당돼야 하며, 일반재산(1억8900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기준 요건에도 부합돼야 한다.
위기가정은 최대 3개월까지 생계지원(매달 2인 71만원, 3인 92만원)과 주거지원, 교육지원(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등), 의료지원(최대 150만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627-1129.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2-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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