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옛 전공노에서 활동하던 해직자 82명이 현재 전공노에서 탈퇴했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에 응하지 않아 해직자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또 노동부는 같은 법에 따라 노조원 가입이 제한돼 있는 업무총괄자 8명이 전공노의 산하조직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도 반려 사유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6일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 설립 재신고 여부를 결정한 뒤 이명박 정부 규탄, 5월 조합원 총회 등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연 유대근기자 oscal@seoul.co.kr
2010-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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