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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옮겨갈 부처 이름이 바뀐 것을 고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행안부가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해 이전계획 고시를 바꿔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한 결과다. 행복도시에 옮겨갈 부처는 12부 4처 2청이었으나 부처 통폐합으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자족기능 보완 논의를 지켜본 뒤 종합검토를 거쳐 변경고시를 하기로 한 것은 정책계획 변경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신속하게 바뀐 부처 이름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 법제처에 옮겨갈 부처 이름 변경이 공청회나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관보에 고시만 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응답을 받고 변경고시 업무를 추진하던 중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행안부는 이전계획 변경안과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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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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