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음달 1일부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차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은행에 직접 찾아가 내거나 온라인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경우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제한적인데다, 체납기간이 1년이 넘으면 카드 납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정차 위반조회’ 항목을 선택하거나, 동대문구 주·정차 인터넷 서비스(traffic.ddm.go.kr)에서 ‘과태료 종합조회’를 찾아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금액이 많으면 할부도 가능하다. 과태료 카드납부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구 교통지도과(02-2127-4914)로 하면 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