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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율 전년比 54% 증가

서울 양천구가 지난해 9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자문 변호인단’이 다양한 법적문제를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제도는 양천구 고문변호사 4명(최기만, 안춘호, 양승동, 천정환 변호사)가 매주 1회 구청을 방문해 각종 협약서, 계약서, 소송 답변서, 기타 업무 관련 사항 등 구정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문점을 직원과 함께 검토하는 제도다.

17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자문변호인단 시행 전·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행정소송 승소율이 2008년 86%에서 지난해 96%로 10% 증가했다. 특히 민사소송 승소율은 2008년 17%에서 71%로 무려 54%나 높아졌다.

구는 이렇게 높아진 승소율의 배경에는 미리 자문 변호인단 변호사에게 자료를 제공,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직접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그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무일반 및 소송실무 등 다양한 직원 법무교육이 법적 마인드과 법률 이해도를 높인 것도 한몫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3-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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