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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Q&A]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어떻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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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性 70% 이상 합격시 추가 선발

Q:공무원시험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는 게 있어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이 일정 비율 미만으로 합격하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A:공무원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3년입니다. 한쪽 성(性)이 압도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안부가 시행하는 일부 특채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교정직과 보호직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들 시험의 경우 남녀 한쪽 성이 70% 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뽑게 됩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 결정방법은 과락을 면하고 합격선에서 3점(고시는 2점) 이내의 점수가 모자란 사람 중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서울신문은 2003~2008년 국가직 7~9급 공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합격한 응시생 성별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총 131명의 혜택자 중 여성이 119명(90.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10분의1인 12명에 그쳤습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hermes@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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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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