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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정부 최대 500명 전공노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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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최근 출범식을 주도한 간부 18명의 파면 또는 해임을 발표함으로써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무더기 중징계를 예고했다.

행안부가 이들의 집회 주도를 문제로 삼아 공직사회에서 내쫓을 정도의 초강수를 둔 것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 20일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전공노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행안부는 당시 이 행사가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와 관행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호의 양보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 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가입이 불가능한 해직자와 6급 업무총괄자의 가입 때문에 노동부에서 두차례 설립 신고가 반려됐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해 출범식을 강행하고 정부를 규탄한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행안부의 강경 발언은 전공노를 단순히 압박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전공노 간부 18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한 것.

행안부는 전공노 간부진을 징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울대 집회에 참석한 모든 공무원을 색출해 예외 없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 워낙 확고해 대량 줄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은 400∼500명 수준으로 추정돼 이들의 신원이 모두 파악된다면 최대 500명까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채집 사진과 동영상자료를 경찰에서 협조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벌여 신원이 확인되면 전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해당 행정기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정기관에는 범정부 차원의 행ㆍ재정적 불이익 조처를 한다는 각오도 밝혔다.

초강수 배경에는 전공노의 불법 행태는 국민 혈세로 보수를 받으며 누구보다 솔선해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힘쓰는 대다수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 만큼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깔렸다.

행안부는 행정기관별로 이뤄지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고 행정기관의 내ㆍ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도 봉쇄한다는 카드도 꺼냈다.

전공노 명의의 활동을 일절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공노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지부 출범식이나 시위, 집회 주최나 참가 등 불법행위를 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거나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전공노는 예상 밖의 초강경 대응에 당황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5월 15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

정부는 집회가 강행되면 주동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도 엄하게 다스리는 이른바 ‘무관용정책’을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전공노의 전면 충돌 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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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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