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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결격사유이하 전과… 면접때 불이익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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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구류·벌금 등 자동탈락 안돼

Q : 공무원 임용에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 이하여도 전과가 있으면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폭행이나 성매매 적발 같은 경우로 경찰에 기록이 올라갈 경우 면접에서 자동탈락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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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임용 결격사유를 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 확정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용결격 사유 기준 이하의 전과, 예를 들어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세금체납 등도 공무원 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시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으며, 그 사실을 면접관에게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4-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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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