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행안부 주관 종합평가에선 대통령 표창
서울 중구 부동산정보과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적극행정 모범부서’로 뽑혀 지난 28일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70년간 이어진 토지 공동소유 문제를 적극적 법령 해석과 현장 중심 행정으로 풀어 주민의 재산권을 되찾아 준 ‘무학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부동산정보과가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해법을 찾고 현장 검증과 끈질긴 소통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 고충 민원과 사회적 비용을 줄인 성과를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 3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무학제1지구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 인근 무학동 55번지 일대다. 해방 후 국가와 개인 등 10명이 6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소송을 거쳐 2021년 토지 분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따른 분할에도 공법상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분할은 불가능했다.
구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2022년부터 관계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법률 자문과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등을 거치며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해석·적용해 2024년 이 토지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시작했다. 새로운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달라 분쟁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는 과거 측량 기록과 판결문의 권리 면적, 현실 경계를 대조하고 세 차례 현장 검증을 거쳐 합리적 경계안을 마련했다.
구는 공유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맞춤형 소통도 이어갔다. 해외 거주자와는 소셜미디어(SNS)로 의견을 주고받고 고령 소유자는 찾아가 대면으로 경계안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를 포함한 공유자 10명 전원의 경계 합의를 끌어내 올 2월 새로운 경계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까지 마치며 70년 묵은 갈등을 해결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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