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6∼30일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상 광견병 예방접종비는 2만원 안팎이지만, 이 기간 시내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애완동물을 가정에서 키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견병은 병에 걸린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면 침 속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감염된 사람은 두통·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다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2010-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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