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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제역보상금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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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군내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27일 보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했다.

시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강화군의 226농가에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3만 36마리가 살처분되고 사료, 원유 등이 폐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모두 383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37.6%에 해당되는 141억 2600만원을 1차로 이날 지급하고, 50억 5000만원을 다음주까지 지급해 전체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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