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강화군의 226농가에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사슴, 염소 3만 36마리가 살처분되고 사료, 원유 등이 폐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모두 383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37.6%에 해당되는 141억 2600만원을 1차로 이날 지급하고, 50억 5000만원을 다음주까지 지급해 전체 보상금의 절반가량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4-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