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출원인이 신청하거나 특허청이 선정한 공개특허 출원기술을 인터넷상에 게재하면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검토위원으로 참여, 특허심사관이 심사에 활용하는 CPR(Community Patent Review·열린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CPR 제도는 기술의 첨단·융·복합화로 검색이 필요한 선행기술 문헌이 방대해짐에 따라 연구소와 대학, 기업체 등 현업에서 활동하는 기술전문가들의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올해 이동통신과 전자상거래·컴퓨터·디스플레이 기술분야에 대해 시범 실시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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