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결과 A고교는 2008년 3월 개교하자마자 1900만원을 들여 학생휴게실을 없애고 교장실을 법정면적(66㎡)의 100%가 넘는 124㎡로 확장했으며 탈의실과 샤워실, 변기 등을 설치했다. B초교는 지난해 관련 예산이 없는데도 업체에 교장실 리모델링을 맡긴 뒤 학생 지도·교육에 써야 하는 학습활동비 등에서 지급했고, 이런 방식으로 교무실과 평생학습실 등도 다시 꾸몄다. 이 과정에서 교장이 업체를 임의로 선정, 공사(공사비 9300만원)를 몰아주고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장들이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모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신분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5-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