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높여 부동산 가치·신뢰 상승… 부부姓 따 짓기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안병술(63), 김옥순(59)씨 부부는 최근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 각자 성씨를 따 ‘안김빌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같은 잠원동의 유인균(70), 김성연(64)씨 부부도 공동 소유인 건물에 이름 중간자를 각각 따 ‘인성빌딩’으로 지었다. 서초동에 사는 안광영(70), 최성숙(65)씨 부부는 밤새 고민하다 그들만의 보금자리에 ‘꿈이 있는 집’이란 명칭을 달았다.심심찮게 겪는 일이지만 인터넷 지도나 내비게이션 등에서 번지만 검색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이들은 건물에 정식 이름을 붙이면 건물명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름을 등록하자니 구청과 등기소를 오가야 하는 등 번거롭고 비용도 들어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구청 1회 방문만으로도 건물에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단숨에 고민을 털었다.
서초구가 ○○아파트, △△빌딩처럼 이름이 명확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별도의 명칭을 등록하지 않은 빌라와 연립주택, 상가건물 등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주는 ‘건물이름 달아주기’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거쳐 건물주 대신 등기부 등본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까지 처리해 주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기관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등기촉탁 비용(평균 5만원)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 건물명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어 절차도 한층 줄었다. 특히 해당 건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가치가 상승하고,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일치시키기 쉬워 부동산 거래 때 신뢰도를 높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62개 건물이 이름을 얻었다. 건물명이 없는 관내 건물은 모두 4800여곳에 이른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다른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접지역의 명칭과 혼동이 없는 이름을 정해 신청하기 바란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 75%의 동의를,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로 된 명칭인 경우 사용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5-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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