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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시험서 체력·인성 비중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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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체력과 면접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0일 소방 공무원의 채용 절차와 인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한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지금까지는 체력 테스트가 실기시험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체력시험이 분리되고 오래달리기 등 6종으로 구성된 체력 테스트의 종목당 점수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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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들은 60점 만점의 체력시험에서 30점을 넘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면접도 지금까지는 합격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만 되는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앞으로는 점수화돼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된다.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요소별 반영 비율은 지금의 필기 76%,체력 24%에서 앞으로는 공개채용 때에 필기 60%,체력 25%,면접 15%로,특별채용 때에는 필기 30%,체력 25%,실기 35%,면접 10% 등으로 바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은 소방 관련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또 정기인사나 대규모 인사를 할 때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정해 공지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폭의 인사를 앞두고 인사의 세부 기준을 미리 알려주면 직원들이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개정안에서 육아휴직과 시간제 근무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고,‘소방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됐던 특채 응시 자격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문을 넓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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