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더 많은데 청사면적 더 줄이라니…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지자체 청사 면적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경기도 지자체들이 서울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18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 청사 면적 상한선을 서울특별시는 12만 7402㎡, 경기도는 7만 7633㎡,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는 2만 2319㎡ 이하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청사 면적 기준을 이달 말 확정한다. 확정되면 전국 지자체들은 기준을 초과하는 청사 면적을 1년 이내에 시민 문화공간 등 다른 용도로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도를 포함한 도내 32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지자체 청사가 이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구 94만여명의 성남시 청사는 면적이 7만 5000여㎡로 행안부 제시기준인 2만 1968㎡를 2.4배 초과하고 있다. 용인시 청사 연면적도 3만 2928㎡로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면적 2만 214㎡를 1만㎡ 이상 초과한 상태다.
광교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는 경기도 신청사 (6만 2200여㎡)와 도의회청사(1만 8100여㎡)는 건립이 가능한 상태로 최근 원안 추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에 제2청사 면적(2만 1100㎡)을 포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설계를 다시해야 한다.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들은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구가 1158만명이고 복합행정으로 공무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 청사 면적을 인구 1046만명의 서울특별시 청사 면적보다 40%가량 적게 설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구 107만명인 수원시청사 면적 상한이 2만 2319㎡로, 인구 50만의 서울시 자치구 청사 면적 2만 6368㎡보다 낮은 것 또한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조치라고 덧붙인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들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 청사 면적 상한을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 수준으로 높이는 등 지자체 청사 면적 제한선을 다시 설정하도록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 시책에 맞춰 청사 내에 설치한 일자리센터와 교통관리센터 등의 면적을 전체 청사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초과 면적 해소 기간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 등으로 연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 지자체들은 이같은 의견을 최근 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의 지자체 청사 면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면 이후 인구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지자체들은 청사를 증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또 다른 예산 낭비를 가져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면적 제한기준 수립 당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변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라며 “서울시 구청이 지방 도시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면적이 더 넓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구 50만명 이상인 서울 강서구의 경우, 구청 근무자가 830여명인 반면 수원시청의 경우, 근무자가 703명이고 시 산하에 장안구, 영통구 등 일반 구청사가 별도로 있어 수원시청 면적 상한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광역시와 도의 경우도 공무원 정원 산정시 특·광역시는 본청 중심으로 기획과 함께 일부 집행기능도 수행하는 반면 도 행정은 기획조정업무만을 해 특·광역시가 공무원 수요가 더 많은 구조로, 청사면적 제한기준 수립시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상돈·남상헌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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