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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위기 막아라’…정부 종합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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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싹 자르고 방만 살림살이 엄격 감시…지방세원 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행정안전부가 20일 자치단체의 신청사 건립 금지 등 종합처방을 내놓은 것은 지자체의 방만한 살림살이로 재정난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실해지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내 지출과 빚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주민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자체 세원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정위기가 심한 지자체의 인건비를 줄이고 해당 지방의회의 활동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방안이 실행되면 지방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모럴해저드 관행이 개선되고 지방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재정 부실의 싹은 잘라버린다

 우선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세입결손과 채무,낭비성 지출 등 주요 재정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재정 위험 등급에 따라 정상,주의,심각 등 세 단계로 분류해 서로 다른 처방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주의’ 지자체에는 심층 진단 후 세출 및 채무 조정 등 자구노력을 할 것을 권고하고 ‘심각’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을 제한한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빚을 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묻지 마 ’ 방식의 선심성 사업을 벌이는 관행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채 발행의 승인 요건을 엄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행안부가 설정해 준 한도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한도를 넘으려고 할 때는 행안부 승인 등 각종 난관을 뚫어야 한다.

 지자체는 채무상환비율(상환실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10% 미만인 유형Ⅰ,10∼20%인 유형Ⅱ,20%를 초과한 유형Ⅲ으로 분류돼 지방채 발행에서 차별을 받는다.

 유형Ⅰ은 일반재원의 10%,유형Ⅱ는 5%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고,유형Ⅲ은 자율적으로 지방채를 찍을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유형을 세분화해 Ⅰ부터 Ⅳ까지 늘리고 기준에도 과거의 채무상환비율뿐만 아니라 미래 채무상환 계획도 포함해 미래 위험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채무가 많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낮추게 하려는 장치다.

 순세제잉여금을 지방채 변제에 쓰이는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비율도 20%(유형Ⅰ),30%(유형Ⅱ),50%(유형Ⅲ)에서 20%(유형Ⅰ),30%(유형Ⅱ),50%(유형Ⅲ),60%(유형Ⅳ) 등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지방채로 수행하려는 사업의 B/C(편익비용 비율)나 ROI(사용자본이익률) 등 정량적인 사업 지표를 반영해 심사를 강화한다.

 ◇ ‘흥청망청’ 지자체엔 채찍 든다

 지방재정 부실 사태가 성남시의 호화 청사 논란으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청사 신축이나 낭비성 축제 행사는 엄격히 제한된다.

 우선 내달부터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수 없고 굳이 청사를 세우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가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사업비를 최대 150억원까지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지만,투융자 심사 없이 청사를 신축하면 비용만큼 교부세를 감액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채찍과 당근 정책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뜻이다.

 대형 사업은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300억원 이상이 투입될 때 투융자 심사 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을 행안부가 특별 관리하고 심사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접 지역 간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자치단체별 민간 이전경비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막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행사축제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을 절감한 노력 등을 검토해 재정운영을 잘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더 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방 세원을 확충하고 과세기반을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 대상을 정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중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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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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