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자 23면>
행정안전부는 22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기준이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현재는 공무원 본인의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돼 직급별로 최대 4.1배 격차가 난다. 행안부는 12월까지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계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부모에 대해선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선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사망일이 1월1일 이후인 경우엔 부모 외 직계존속 사망조위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부모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10월까지 공무원이 교원 직위를 겸임할 때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은 전임강사, 5급은 조교수, 4급은 부교수, 3급은 교수 등 직급에 따라 대학에서의 직급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6급 이하 공무원도 교수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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