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구, 주민세 신고 의무제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세(재산분) 신고 의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세(재산분) 납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도시 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시·군·구세이다. 사업소 면적이 330㎡를 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를 매년 7월 중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에는 이러한 주민세(재산분) 대상 사업소가 400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경우 신고 불성실로 20%에 달하는 가산세 등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또 창업주 등은 신고 절차와 방법을 몰라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신고 의무를 생략하는 대신, 세금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했다. 때문에 사업장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주만 변동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납세자들은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