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민세(재산분) 납부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경우 신고 불성실로 20%에 달하는 가산세 등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또 창업주 등은 신고 절차와 방법을 몰라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부터 신고 의무를 생략하는 대신, 세금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했다. 때문에 사업장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주만 변동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납세자들은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7-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