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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영도구 등 6개 구는 아예 지원 실적이 없으며, 나머지 구· 군도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
이처럼 생활안정기금 이용이 저조한 원인은 보증인 요구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은 생활안정기금 대출시 재산세 1만~4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 1~2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소득층인 이들이 이같은 조건을 갖춘 보증인을 세우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생활안정기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조건 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례로 서구청은 2008년 조례를 개정해 보증인의 거주지를 부산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 작년 배정된 예산을 모두 쓰고 올해도 14건 1억 3500만원의 대출 실적을 올리는 등 이용자가 늘고 있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보증인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 결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안정기금은 최저생계비 200% 이내 저소득 주민의 사업자금, 학자금, 전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구·군이 가구당 500만~3000만원까지 연리 2~3%, 2년 거치 2~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하는 제도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