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강 욕구조사→대상자 선정→민·관 연계 서비스 제공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경제적 위기 가구나 중점 보호대상 가구에 대해 민·관의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가구의 상황에 맞춰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법적 급여를 받는 가구뿐 아니라 급여를 받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가구, 법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등도 포함된다.
구는 17일에도 위기가구 사례회의를 열어 안전·건강·교육 등 9개 영역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까지 150가구가 추천됐고, 139가구에 대한 욕구조사가 완료됐다. 회의에는 담당 공무원과 노인 치매 전문가, 민간 복지관 관계자 등 사회복지사가 참석한다. 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어느 한 곳에서 관리하기 힘든 가정을 추천해 구가 복지 자원을 활용하거나 유관 기관과 연계해 해당 가정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관내 거주하는 80대 독거노인 황모씨가 정신분열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자 구가 직접 나섰다. 황씨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신병원 입원이 어려워 구는 노인요양소에 입소시켜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줬다. 동생 둘과 함께 사는 김모(15)군도 구의 도움을 받았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출하면서 김군은 전세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다. 구는 김군을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대상자로 추천해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했고, 김군은 소년소녀가정 전세매입임대주택 계약을 마쳤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강한 가족,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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